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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장) 양식

최고관리자 0 4,940 2017.11.07 17:06

[서식 예] 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피고소인 김 △ △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편취한 자들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으며, 피고소인 김△△○○○○○○번지상의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소인 이△△는 위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2. 고소인은 20○○○○:○○경에 직장이전관계로 급히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피고소인 김△△을 찾아가서 피고소인 이△△이 거주하던 위 주택을 둘러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면서 고소인이 사정이 급박한 관계로 당일 피고소인 김△△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 이△△에게 직접 보증금 전액을 모두 지불하고 피고소인 김△△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3. 고소인은 위 계약을 하면서 당일이 토요일인지라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가 없어 피고소인들에게 위 주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물었으나 피고소인들은 한결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보증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4. 고소인은 다음날 이사를 하고 직장관계로 며칠 뒤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위 주택은 이미 오래 전에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곧 낙찰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들에게 항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고소인들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발뺌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소인 김△△은 집주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피고소인 이△△은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임차인신고를 이미 해 놓았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전세계약서 사본 1

1. 생활정보지 1

 

 

 

20○○

 

 고 소 인 ○ ○ ○ ()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

(아래(1)참조)

소추요건

아래(2) 참조

(형법 354, 328)

제출부수

고소장 1

관련법규

형법 347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3)

불기소처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검찰청법 104)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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