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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주식회사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며, 단시간사원은 제외한다.

제4조(차별금지) 회사는 사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장애,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 ①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② 회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개시일,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개시일,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ㅇ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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