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표준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필수] 7

제2조(적용범위) [필수] 7

제3조(사원의 정의) [필수] 7

제4조(차별 금지) [선택] 7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 [선택] 8


제6조(근로계약) [선택] 8


제7조(수습기간) [선택] 10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선택] 10


제9조(출근, 결근) [선택] 11


제10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선택] 11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선택] 12


제12조(출장) [선택] 12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선택] 13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선택] 14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선택] 14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선택] 15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필수, 선택] 15


제18조(휴직명령) [선택] 16


제19조(준수사항) [선택] 17


제20조(복직) [선택] 17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선택] 18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 [필수] 19


제23조(근로시간) [필수] 19


제24조(휴게) [필수] 20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 20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 21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 [선택] 23


제28조(재량근로) [선택] 23


제29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선택, 필수] 24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필수] 24


제31조(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선택] 25


 


제6장 휴일ㆍ휴가


제32조(유급휴일) [필수] 26


제33조(연차유급휴가) [필수] 27


제34조(연차휴가의 사용) [선택] 28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선택] 28


제36조(하기휴가) [선택] 29


 


제37조(경조사 휴가) [선택, 필수] 29


제38조(생리휴가) [필수] 30


제39조(병가) [선택] 30


제40조(난임치료휴가) [필수] 30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1조(임산부의 보호) [필수] 31


제4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필수] 33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필수] 33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선택] 34


제4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선택] 35


제46조(육아시간) [필수] 35


제47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선택] 35


 


제8장 임 금 


제48조(임금의 구성항목) [필수] 37


제49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필수] 37


 


제50조(비상시 지급) [선택] 38


제51조(휴업수당) [선택] 39


제52조(상여금지급) [선택] 38


 


제9장 퇴직・해고 등


제53조(퇴직 및 퇴직일) [필수] 39


제54조(해고) [선택] 40


제55조(해고의 제한) [선택] 41


제56조(해고의 통지) [선택] 41


제57조(정년) [필수] 42


 


제10장 퇴직급여 


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필수] 43


제59조(중도인출) [선택] 43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60조(표창) [필수] 44


 


제61조(징계) [필수] 45


제62조(징계의 종류) [필수] 46


제63조(징계심의) [필수] 46


제64조(징계결과 통보) [필수] 47


제65조(재심절차) [선택] 47


 


제12장 교육


제66조(교육시간) [선택] 48


제67조(직무교육) [선택] 48


제6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선택] 49


제69조(개인정보보호교육) [선택] 49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필수] 50


제7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선택] 50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필수] 51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필수] 52


 


제74조(사건의 접수) [필수] 52


제75조(사건의 조사) [필수] 53


제76조(피해자의 보호) [필수] 53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필수] 54


제78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선택] 54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7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선택] 55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선택] 55


제8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선택] 56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선택] 56


제83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선택] 57


 


제15장 안전보건


제84조(안전보건관리규정) [선택] 57


제85조(안전보건 교육) [필수] 58


 


제86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필수] 58


제8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필수] 59


제8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필수] 59


제89조(작업환경측정) [필수] 59


제90조(건강진단) [필수] 61


제9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수] 61


 


제16장 재해보상


제92조(재해보상) [필수] 62


 


제17장 보칙


제93조(취업규칙의 비치) [선택] 62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 [선택] 63


 


부 칙 63

 

http://www.moel.go.kr/local/jinj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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