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근로자 퇴사및 징계 서류

최고관리자 0 1,627 2020.09.04 09:41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인 경고·견책 < 감급(감봉) < 정직(출근정지) < 강등·강호·승급정지 < 징계해고의 순서로 진행할수 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56 명
  • 오늘 방문자 448 명
  • 어제 방문자 2,480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649,185 명
  • 전체 게시물 33,530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51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