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소금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12)
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
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소) 욕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