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 징수는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및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여 비용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자 부담액을 정할 때, 다음의 상한을 지켜주세요.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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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월 통상임금*의 20% |
월 통상임금의 13% |
월 통상임금의 15% |
월 통상임금의 8% |
- 상한액 기준은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 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사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하나,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