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업무지침 One-page 참고자료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숙식을 제공할 경우 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 징수는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및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여 비용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 부담액을 정할 때, 다음의 상한을 지켜주세요.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월 통상임금*20%

월 통상임금의 13%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 상한액 기준은 가스비, 전기요금, 난방비 등 매월 변동 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사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하나,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13 명
  • 오늘 방문자 1,182 명
  • 어제 방문자 1,044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800,562 명
  • 전체 게시물 33,624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3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