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현행)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
○ (개선안)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
- (전자민원 신청)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 ’27.12.31.까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단,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
- (H-2 사증 발급 중단)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되,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하도록 함
* (5시간) 기초법·질서, 필수 사회적응 정보,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국내정착
※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과태료 제외)에는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까지 이수의무를 유예하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은 이수의무가 면제됨
2.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범위 확대
○ (현황)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단순노무 39개 직업(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등), 서비스업 등 8개 직업(피부관리사, 골프장캐디 등)에 취업이 제한(총 47개)
○ (개선안)
- (10개 직업에 대한 취업 확대) 산업계 인력난, 국민 일자리 침해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취업이 제한된 47개 직업 중 10개 직업*의 취업이 가능해짐
* (허용 10개 직업)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나머지 37개 제한 직업은 산업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 확대 여부 검토
- (기존 취업 허용)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재외동포(F-4) 자격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 희망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3.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을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
□ 한국어 수준에 따른 체류기간 부여 및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시 체류기간 3년(사증은 2년)을 부여하고, 미제출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개선안) ’2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3단계로 상향하되, ①’26. 12. 31.까지 현행 1단계, ②’27. 1. 1.부터 ‘28. 12. 31.까지 2단계 수준 적용
- (한국어 능력 입증 시 또는 한국어 능력 면제자*) 체류기간을 3년으로 부여(사증은 2년)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 (한국어 능력 미입증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부여(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 이내, 미등록 시 1년 이내)
□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 (현황) 동포 영주자격 신청 시 생계유지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개선안)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 (한국어 우수자*) 전년도 GNI의 7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인정. 단, ’한국어 우수자‘가 아래 ’우수 자원봉사자‘에도 해당할 경우 전년도 GNI의 60% 이상으로 소득요건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우수 자원봉사자*) 전년도 GNI의 8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인정
* 과거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이력이 있는 경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의 ’실적확인서‘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