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5. 12. 1. 부터  ’26.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신고 절차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부터 15일(공휴일 포함)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 http://www.hikorea.go.kr )으로 사전신고 후 출국 당일 4시간 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종 확인 후 출국

  -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6. 2. 25.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26. 2. 28.까지 출국이 완료되어야 특별자진출국 혜택을 받음

    ※ 예시 : 외국인이 '26. 2. 26. 사전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26. 3. 1.부터 출국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혜택(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이 적용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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