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업종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아래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또한,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7개 업종 포함 여부와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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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
제조업 세부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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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료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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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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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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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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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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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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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 2026년도 고용허용인원 추가 적용 지역
○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 추가 허용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②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③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④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수가 상위 10%인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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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항률 |
구 분 |
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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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 |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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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미만 시·군 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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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소 제조업체수/인구수’ 기준 상위 10% 시·군 |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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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내 인구20만명이상 시·군 중 「소득세법」상 벽지 |
별표 참고 |
3. 기타사항
○ 2025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 2025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계약 유지는 물론,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음
4. 시행일: 2026. 1. 28.(수)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