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26. 1. 2.(금)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67 명
  • 오늘 방문자 1,755 명
  • 어제 방문자 95,628 명
  • 최대 방문자 95,628 명
  • 전체 방문자 6,094,360 명
  • 전체 게시물 33,790 개
  • 전체 댓글수 53 개
  • 전체 회원수 56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