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9종 수수료 한시적 면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출입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최대 2,000원)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적보유사실증명, 국적선택사실증명, 국적이탈사실증명,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국적취득 사실증명
※면제기간: ’25.9.29.~‘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