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매뉴얼

24. 11. 27.(수)부로 숙련기능인력(E-7-4) 지침이 개정된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안내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숙련기능인력 기존 운영기관과 관계없이 상시접수


※ 24. 11. 27.(수) 이후 개정 내용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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