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23. 12월 신설)
○ (납부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 (납부금액) 각 단계별(1단계 당 100시간)로 10만원
-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원가의 20%를 부담토록 함(1시간당 1,000원)
○ (감면대상)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감경(50,000원)
※ 감면대상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안) 참조
○ (시행일자)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