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 편리해집니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1. '결혼이민자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도 결혼이민자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아래 조건 충족)의 경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사전등록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