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거주 기간 |
거주 사유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