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외국인과 재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최고관리자 0 73 04.02 09:39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거주 기간

거주 사유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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