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허용

   **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객실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강원 ㅇㅇ호텔)


□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24.下, 관계부처 합동) 등


 ㅇ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 현 송출국(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ㅇ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였다.


 ㅇ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ㅇ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ㅇ 한편,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그간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4년 16만5천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 E-9 도입규모(만명): (‘21) 5.2 → (‘22) 6.9 → (‘23) 12 → (‘24) 16.5

   ** ’23.10월말 E-9 체류인원: 30.7만명 → ’19년말(27.7만명) 대비 110.8%로 코로나19 전 체류인원 수준 회복

  *** 서비스업 내 6개(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신선식품도매업 등) 업종의 상‧하차 직종(1월·9월)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9월) E-9 고용 허용 


□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여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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