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업체별 고용허용 기준을 보다 유리하게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P10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분기 정기선발 접수자들은 모두 해당 기준 적용 예정
○ 아울러, 변경 기준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분기 정기선발 접수 마감일을 '23. 3. 23.(목)에서 '23. 3. 24.(금)으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파일 P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