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됩니다.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근거 마련)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마련)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복잡・다양해진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침 제정안 전문은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예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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