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 2022-237호('22.7.25.)와 관련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2-278호
(제1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법무부 공고 제2022-237호(‘22.7.25.)와 관련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광역지자체 :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기초지자체 :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 처음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기간 도과로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등을 위하여 추가 공모를 실시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22. 10월 중 실시하고 11월 중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23. 1. 1. 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세 공모절차는 추후 공지예정)
2022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