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이란?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①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②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F-6)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③난민(F-2-4, G-1-6, G-1-5)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G-1-12, G-1-99)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고 사업담당자가 의료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지원범위
①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사업 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②외국인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
③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 의료지원금액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1.절차/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2.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 본인진술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3.접수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4.문의처 : 129 보건복지콜센터
▶2022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 현황
국립중앙의료원02-2260-7063
서울의료원02-2276-7730
서울적십자병원02-2002-885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02-920-933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02-870-274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02-3156-3073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02-2038-603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02-950-1404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02-840-734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02-2036-025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02-6300-9005
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02-919-3404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02-490-2180
사랑플러스병원02-2140-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