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사업장변경 횟수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