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외국인 재입국절차가 간편해져요

최고관리자 0 1,311 2022.03.30 08:21

- 2022년 4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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