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최고관리자 0 1,583 2021.06.29 09:59

올해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 임금 지급명세서 의무 교부 조항 신설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방안 신설

- 구제명령 이해강제금 인상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29 명
  • 오늘 방문자 1,360 명
  • 어제 방문자 1,044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800,740 명
  • 전체 게시물 33,624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3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