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최고관리자 0 2,167 2021.04.07 18:00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습니다.   

   -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 ’21.2월 기준 외국인 휴대폰 가입현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후불폰 가입 현황 : 128만건(전체 후불폰의 1.9%)

       ‣ 선불폰 가입 현황 : 116만건(전체 선불폰의 43.8%)    


 ○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으며, 

 ○ 이번 4월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하여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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