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법령」 개정 지침 등 설명자료

Ⅰ.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제도 개정

 1.개정 배경

  □ 재입국 제한 기간(3개월)에 따른 인력공백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

    - 재입국 특례자는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ㅇ 단기순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의 경우 사업주의 안정적 인력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입국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입국해야함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 (권익위(’15년), 중기중앙회(‘19)) 성실근로자가 출국 후 단기간 내 재입국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종전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

  □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만 종속된다는 문제 

   ㅇ 한편, 재입국 특례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고, 특례 재입국을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종속된다는 문제도 제기

       *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19년), 인권위) 특례제도 특성 상 사업주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줄이고 숙련인력의 활용 취지를 살려 이주노동자의 경력, 전문성, 국내법 준수 등을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 

  2. 주요 내용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 ⟶ 1개월)

     ○ (현행) 재입국 제한기간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로 설정하여 귀국신고 후 3개월부터 재입국이 가능

     ○ (개정이유)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개정) 재입국 제한기간을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인 1개월로 단축하고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

         * 출국 및 현지도착신고(현지도착 후 7일 이내) → 건강검진 → 사증신청 및 발급(통상 2주 소요) → 입국대상자 확정 및 입국 

     재입국특례 대상 확대

     □ 동일 업종내 사업장 변경 허용 

      ○ (현행)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를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재입국특례고용허가 불허

      ○ (개정이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특례를 받지 못해 계속 고용의 한계 

      ○ (개정) 외고법 제25조제1항1호 및 제3호를 사유로 사업장변경 사실이 있어도 동일 업종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 단,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참고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고시 참조

      ○ (유의 사례) 기존 고용된 사업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

          * 예시) ’17.9.3. 제조업 A사업장으로 입국하여 근로하다 퇴사후, ‘20.9.10. 제조업 B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12.10. 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 ’21.10.1. B사업장과 자율합의로 계약해지 후 희망 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이후 제조업체인 C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경우 C사업장에서 재입국특례고용허가 가능

        ** 예시) A제조업 → B제조업<→서비스 변경> → C 제조업 가능

                 A제조업 → B제조업<→서비스 변경> → C 서비스업 불가

        - 제조업 분야에 최초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농업으로 이동하여 근로 후 다시 제조업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특례 대상 불가

        - 어업으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피부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계속 근로 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농축산업으로 변경 후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요건에 부합한 경우 가능 

     □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허용

      ○ (현행) 법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장변경 하는 경우 최종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되어야 고용허가 가능

      ○ (개정이유)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사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재입국특례를 신청하지 못함 

      ○ (개정)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개별 사례별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고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권익보호협의회: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 참여(「외국인 고용법」 제24조의2에 규정)

      ○ (업무절차) 

        - (사업장)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고용허가을 요구

        - (지방관서) 해당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및 고용허가기간을 확인 →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가급적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여부 결정 및 권익보호협의회 결정 내용 전산입력 →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불허 통보(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 행정사항

  □ (시행시기) 2021.10.14.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개정내용 홍보)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 홈페이지,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개정 내용 안내

       □ (전산시스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침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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