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0 1,312 2022.05.11 08:29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5.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 (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①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단기체류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허가기간) 최대 30일까지

  ❍ (제출서류) ➊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➋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➌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 기존에 출국기간연장을 받았던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한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출국기한유예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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