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고용노동부 장관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단,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는 ’22.4.13.~6.30.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


(‘22.7.1~12.31. 만료자 제외)


* 단,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만료일로부터 1년


- (기존 1년 연장자) 만료일로부터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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