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월 18일 시행)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안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전문보기

- 제79조 (휴게시설)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 8. 18.)부터 적용

적용 대상

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특정 직정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과태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3차 이상 위반 모두 1,500만원

휴게시설을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25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관련자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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