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휴식 의무화 시행 안내

폭염기 실내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0일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인 신압인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0.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2022. 8. 10., 일부개정]]

첨부파일 - 제566조 (휴식 등)

시행일

2022년 8월 10일

개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②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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