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최고관리자 0 826 07.17 21:40

-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 안한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7.1.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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