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취업교육(외국국적취업교육 혹 3일교육이라고 말함) ( 재교육은 5년 기준으로 신청해야 취업신청이 가능)
http://eps.hrdkorea.or.kr/h2/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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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
-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또는 국내에서 H-2 비자를 받을 경우 포함) 취업활동을 하려는 고용특례 외국인
- 신청방법 :
- 인터넷 접수
- 취업교육 비용 :
- 합숙(신규) 148,000원, 비합숙(신규) 102,000원, 재입국 65,500원
- 취업교육장 :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교육장
- 교육내용
-
- - 교육시간 : 신규 16시간(3일), 재입국 7시간(1일)
- - 교과과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취업교육 접수 안내
- 접수 확인 및 접수증 출력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 [접수증 출력] 버튼 클릭
- 가상계좌 취업교육비 입금 기한
- 가상계좌번호 부여 받은 일로부터 다음날 낮 12시 까지
* 기한내에 취업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교육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입금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LG데이콤 1544-7772로 문의
환불 정보 안내
- 환불신청 기한
- 교육개시 전일까지 신청시, 전액 환불신청 가능
* 교육개시일 이후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업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신청 가능
환불신청 안내
사유 |
증빙서류 |
취업교육 입교일 전 7일 이내에 본인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
취업교육 대상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 환불신청 방법
- (신용카드 결제자) 접수내역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 환불신청 가능
* 환불메뉴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 [접수취소] 버튼 클릭
(접수취소 불가시 해당 교육장 담당기관에 문의 조치)
- (가상계좌 결제자)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지참 후 환불신청 가능
* 환불신청 접수 후 환불되기 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승인 취소내역 및 입금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 후 환불절차
환불절차
결제수단 |
환불방법 |
신용카드 |
결제 취소(승인/매입 취소) |
가상계좌 |
환불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LG데이콤 1544-7772로 문의
취업교육 연기 안내
- 연기신청 기한
- 교육개시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
* 다만, 교육 연기신청자는 교육비 환불신청이 불가함
- 연기신청 방법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접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교육변경(연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로 문의
<참고> 건설업 취업교육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건설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카드형)을 발급받아야 함
※ 건설업 취업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음
- 교육대상자 :
- 취업교육 이수 후 동 교육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 중 건설업 취업 희망자
- 신청방법 :
- 한국산업인력공단 22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
- 제출서류 :
-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 취업교육 비용 :
- 6만원(본인부담, 교육당일 납부)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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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 : 8시간(1일)
- - 교과과정 : 건설안전교육 등 건설업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여권이 변경시 조회 eps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될수 있음
조회가 안될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들고 산업인력공단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