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또록 허가해 주는 제도
- 단순기능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도입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로 출입국관리 법 제 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을 발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제도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담당
-ㄱㅣ능 외국인력 활용 및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단 재공용 연장시 1년 10개월 연장), 단기 추ㅣ업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 )
-사업장 변경의 제한 (체류중 3년에 3회, 재고용 연장시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