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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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9:42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724) '20.6.4. 코로나 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
○ 연장기간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 -> 6개월
○ 운영기간 : '20. 6. 8.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20. 2. 1. ~ '20. 6. 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