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
①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② 현지 EPS센터에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③ 확인서는 2부를 준비해 탑승권 발급 시, 한국 입국 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⑤ 확인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게되고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