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최고관리자 0 2,508 2020.09.09 13:57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 해제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단, 과태료 처분은 2020.10.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 예정

※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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