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폭염 시2시간마다 20분휴식 의무화,7월17일시행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 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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