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다음달부터 외국인도 지원
2022년 11월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로, 이 제도 첫 시행일인 7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청 홍보관련하여 10월 25일 배포 예정
서울시 다문화가정 바우처 도움 : 02-2229-4900
문의전화 :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영주 주무관(02-2133-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