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외국인 동반(동거)가족 등재 관련 안내

 동반가족 사항은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자격(비자)을 보유하는 일부 등록외국인(붙임 참조)에 한하여, 공적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며, 가족구성원들 간 체류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동거 가족 사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하단에는 “동거 가족 사항은 당사자의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친족관계 변동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음


   - 외국인의 본국 가족관계에 관한 입증은 국적국의 공적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혼인․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관리할 권한을 해당 국적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 정확한 가족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3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동거 가족 사항 표기는 체류관리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동거 가족 등재 내용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 등에 대해 발급관서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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