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최고관리자 0 1,072 2022.08.23 15:17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이란?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①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②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F-6)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③난민(F-2-4, G-1-6, G-1-5)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G-1-12, G-1-99)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고 사업담당자가 의료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지원범위 

①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사업 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②외국인근로자의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

③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 의료지원금액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1.절차/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2.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 본인진술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3.접수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4.문의처 : 129 보건복지콜센터

▶2022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 현황

국립중앙의료원02-2260-7063

서울의료원02-2276-7730

서울적십자병원02-2002-885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02-920-933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02-870-274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02-3156-3073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02-2038-603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02-950-1404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02-840-734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02-2036-025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02-6300-9005

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02-919-3404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02-490-2180

사랑플러스병원02-214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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