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실내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0일부터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인 신압인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0.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2022. 8. 10., 일부개정]]
첨부파일 - 제566조 (휴식 등)
시행일
2022년 8월 10일
개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②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