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D-3)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알림

△ 기술연수생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으로만 인정하고(민간자격증 제외),

△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연수생 출신 국가에서 2년 이상 주재한 사실이 있는 국민에 대해 통역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였으니 해당 업체들은 향후 연수생 초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훈령은 '22년 4월 중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일정 등은 추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법령지침정보>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메뉴얼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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