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연수생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으로만 인정하고(민간자격증 제외),
△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연수생 출신 국가에서 2년 이상 주재한 사실이 있는 국민에 대해 통역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였으니 해당 업체들은 향후 연수생 초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훈령은 '22년 4월 중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일정 등은 추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법령지침정보>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메뉴얼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