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면회 업무 안내

최고관리자 0 1,645 2021.10.15 08:35

○ 면회대상 : 입소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보호외국인
※ 면회 신청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문자 내역 가능)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1:30, 13:00~16:30
※법정 공휴일은 면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식 : 당일 방문
○ 문의 전화번호 : 061-689-5533
 
※특별면회, 수사접견도 백신접종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로 제한됩니다.
※동시 면회자는 1인으로 한정
※보호 외국인 1인당 1일에 최대 2번 면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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