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최고관리자 0 3,586 2020.09.27 10:09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 전

- 외국인 근로자가 4년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재입국 후에 계쏙 고용을 의항하는 경우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후 입국하여 다시 취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단,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변경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으로 단축한다.

2020년 9월 2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벌률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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