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5.12.22.)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25.12.29.),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

 

1. 2026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업종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아래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또한,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7개 업종 포함 여부와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업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2026년도 고용허용인원 추가 적용 지역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 추가 허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소득세법 시행규칙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중소 제조업 사업체수가 상위 10%인 시·

상항률

구 분

대상 지역

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미만 시·군 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도 내 중소 제조업체/인구기준 상위 10% ·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서울·인천·경기도 내 인구20만명이상 시·군 중 소득세법상 벽지

별표 참고

3. 기타사항

2025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 2025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계약 유지는 물론,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음

4. 시행일: 2026. 1. 28.()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85 명
  • 오늘 방문자 20,393 명
  • 어제 방문자 57,905 명
  • 최대 방문자 95,628 명
  • 전체 방문자 8,475,797 명
  • 전체 게시물 33,628 개
  • 전체 댓글수 20 개
  • 전체 회원수 56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