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방법 총정리

최고관리자 0 73 07.16 16:09

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로 1인당 최소 15만 원 상당(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구 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사전에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을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7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주체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7.21.~7.25.) 요일제 적용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누가 신청 해야 하나?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된다. 7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관할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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