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 또한,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5도2촌, 워케이션 등)를 시의적절하게 생활인구로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 요건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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