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 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
- 주요 내용 -
ㅇ 신청 기간: ‘21. 8. 30.(월) ∼ 9. 3.(금)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출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3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200명)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1. 8. 30.(월)∼9. 3.(금)
* 매 분기 마지막 달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9.10.)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9.10~,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까지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