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방안
목적: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기본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