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최고관리자 0 1,361 2021.04.06 10:0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ㅇ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51 명
  • 오늘 방문자 4,200 명
  • 어제 방문자 3,468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595,841 명
  • 전체 게시물 33,427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52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