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ㅇ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